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속상하시겠네요.
별첨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경우이거나,
기타 공인중개사가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가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에 대해 고의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 중개보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는 답변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