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7
[익명]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급하게 남깁니다제가 얼마전에 집을 계약했는데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이
안녕하세요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급하게 남깁니다제가 얼마전에 집을 계약했는데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안될시 계약금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계약도중 집주인 서류 발급 문제로 대출 신청조차가 되지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측은 그 서류말고 대체서류로 받아주는 은행이 있더라 라고 하며, 다른 은행을 가라고 권유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은행이라도 서류 자체는 같을것같아서 전화를 다 돌렸지만 대체서류라는건 없다고 답변받고, 계약이 불가해져서 계약해제하였습니다현재 계약금은 돌려받은 상태인데, 제가 계약을 할때 부동산한테 먼저 중개수수료(약30만원대)를 지급하는바람에 중개수수료를 못돌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 말로는 계약서를 써줬기때문에 수수료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집주인분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수수료를 주는게 맞나요?계약서 상에 사진에 적힌 제8조의 내용은 무조건 어떤일이 있어도 줘야한다는 내용같긴한데, 법률적으론 계약이 성사되지않을시 수수료는 반환대상이기때문에 전자소액청구를 했는데 승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자소액청구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속상하시겠네요.
별첨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경우이거나,
기타 공인중개사가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가 버팀목전세대출+보증보험에 대해 고의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 중개보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는 답변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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