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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익명]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가려거하는데요..이런경우 동거 비자같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가려거하는데요..이런경우 동거 비자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거소증도 신청하고 싶은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비자 협정으로 무비자로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거비자는 없습니다. 대신 결혼비자가 있는데요. 최소한 한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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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캐나다인의 언어, 범죄, 건강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결혼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면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캐니다로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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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예전에 한국인이였던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지금 당장 F4 재외동포비자가 가능하나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면 최대 40세이후에 재외동포비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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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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