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교육비 지불 의무와 퇴사 시 계약 조건 8/15(목) 8/19(월) 8/21(수) 8/22(목) 8/23(금) 8/24 (토) 입사 전 업무를
8/15(목) 8/19(월) 8/21(수) 8/22(목) 8/23(금) 8/24 (토) 입사 전 업무를 위한 교육받았고 재료비, 시급 등 금액은 받지 않음.24/8/26(월) 입사 입사 시근로계약서, 교육비에 대한 계약서 2부 작성 근로계약서는 카톡으로 1부 발송 해주었으나교육비에 대한 계약서는 본인들이 자문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줄 수 없다 함. 그대신 필요하면 보여주겠다 함. 교육비에 대한 계약서에 2년 이내 퇴사 시 교육비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음.25/8/7(목) 사장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 함25/8/8(금) 사장이 15:30 쯤 매장 방문 후 얘기 쫌 하자고 함. 개인 사정으로 8월말까지 생각 했으나 성수기고 바쁘니 9월 둘쨋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림. 교육비 계약서에 3개월 전 퇴사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지급을 해야된다고 적혀있으며당장 달라고 함. 근로자에게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10월 둘쨋주까지 근무하라고 했고 근로자가 아무말 안하니 그럼 사정 생각해줘서 8월말까지는 정규직으로하고 9월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100만원은 안받겠다고 말함.사직서에 싸인 하라고 함 -사직서에 사직일 안적혀 있고 작성일자만 적혀있음.그 자리에서 그럼 퇴사 결정이 났으니 500만원 송금하라함. 개인 사정으로 나갈 돈도 많고 돈이 없다고 하니 카드결제 하라고 쪼음. 줄때까지 집에 안간다고 함. 너무 닦달해서 한도 190 밖에 안남았다고 하니 190만원 결제하고 담보로 들고 있을테니 500만원 주면 190 카드취소 해주겠다함. 교육비 부담스럽고 업무에 대한 교육인데 교육비 지불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하니 본인들이 민사로 소송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엎을 수 있으니 달라고 함.당일 마감하고 원장에게 카톡으로 얘기한 후 카드 취소함.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