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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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장인우대적금 미납 관련 드립니다. 제가 납부하는 날에 1회치 적금 납부 금액이 모자라서 어쩌다 2일

제가 납부하는 날에 1회치 적금 납부 금액이 모자라서 어쩌다 2일 미납하게되었는데요, 지금 돈이 있는 상태라 바로 입금하려는데 갑자기 "정액적립식 적금은 약정한 월 적립금으로 입금해야한다"고 문구가 뜨네요ㅠ 그럼 1달치 미납된채로 계속 적금해야하나요?

미납된 금액은 다음 달에 보충할 수 없어요

한 달치 미납 상태로 계속 적금해야 해용!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잘 처리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