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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주거침입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1. 사건 개요2024년 6월 21일, 제가 국외 체류 중인 사이
1. 사건 개요2024년 6월 21일, 제가 국외 체류 중인 사이 피고는 제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제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직접 눌렀고, 피고는 그걸 옆에서 보며 주거지에 들어왔습니다.2. 주거침입과 성추행 정황피고는 약 1시간 동안 주거지에 무단 점유했고, 그 시간 동안 제 침실에서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CCTV 영상, 문자 내용, 피해자 진술(카톡) 등이 있고,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3. 억울한 점해당 주택은 제 단독 소유이자 점유 공간이었고, 여자친구는 단지 몇 차례 출입을 허용받은 바 있으나 주소지 등록이나 실질적 거주 사실은 없으며, 자택도 5분 거리 내에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는 제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 명백하지만, 형사사건은 “피해 여성이 동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종결되었고, 피고는 일관되게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4. 피해 상황이 사건 이후 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제 주거 공간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결국 한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비, 위약금, 항공료, 정착비 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5. 질문- 이 사건의 민사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요?- 위자료 청구액(3천만 원)과 이민비용 일부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입증자료로는 CCTV 영상 캡처, 문자 대화, 여자친구의 진술, 출입기록, 해외 이민 관련 영수증 등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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