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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익명]

세금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출국장인천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224,158 원을 샀고일본에서돈키에서 텍스트 리펀 받아서310,000원 일본에서 셀린느에서

출국장인천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224,158 원을 샀고일본에서돈키에서 텍스트 리펀 받아서310,000원 일본에서 셀린느에서 13200엔 가방을 샀어요.5%할인 받아서13000엔결제 했어요.한국에서 세관신고하면 출국장에서 산거+일본에서 산거. 다 같이 해야하나요?그리고 세금 신고할려고하는데, 셀렌느가방은 개당 단가를 할인 받아서 한 금액으로 넣어야 하나요?그리고 돈키에서 산 개당단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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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했건 일본 현지에서 구입했건 이들 합이 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해서 자진신고하고 소정의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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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일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 상당액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세금신고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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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셀린느 가방을 13,000엔에 구입한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셀린느 브랜드 가방의 경우 이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지는 의문 입니다. 만약 130,000엔을 13,000엔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셀린느 가방에 대해서만 자진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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