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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필리핀 입국 주류반입규정에 이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할때 위탁수화물에 750ml 샴페인 한병을 가져갈 예정이고, 면세점에서 샴페인
필리핀 입국할때 위탁수화물에 750ml 샴페인 한병을 가져갈 예정이고, 면세점에서 샴페인 750ml , 위스키 1000ml 이렇게 두병을 픽업해서 가려고 합니다. 총3병인건데요. 입국심사때 2병제한에 걸리는 부분인가요?
2병까지만 면세, 3병일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네, 기본 면세 허용은 2병까지입니다.
3병을 들고 가시면, 초과된 1병은 세금 부과 대상이거나 압수될 수 있어요.
2병까지만 면세, 3병일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외에 추가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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